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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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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지령은 여섯 가지 물질의 사용, 수은(Hg),카드뮴(Cd),납(Pb),육가 크롬(Cr6+),폴리브롬화 비페닐(PBB),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를 폐전기전자기기에 관한 지령과 관련 특정 유해물질로서 2006년7월로부터 사용을 제한하는 EU 지령입니다. RoHS지령은 직류안정화전원장치, 잡음 필터와 같은 최소 부품 단위로 제품 내의 이들 특정 위험물질의 중량함유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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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EL 제품의 RoHS지령과의 대응성
당사는 2006년 2월 전원장치(G시리즈 제외), 잡음 필터 및 선택부품의 ROHS지령 대응을 완료하였습니다. RoHS 부합 제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십시오.대응 제품 목록(pdf파일) 
| 유닛형 전원 장치 | 온.보드형 전원 장치 | 잡음필터 | 선택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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